안기부,「기획 入北說」주장 국민회의 수사

  • 입력 1997년 8월 21일 20시 32분


국가안전기획부는 21일 吳益濟(오익제)씨 월북사건과 관련, 오씨의 「기획 입북설」을 주장한 국민회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안기부는 20일 저녁 대공실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이 「기획입북설」의 근거로 제시한 50대 익명의 제보자 신원을 가급적 21일 오후 2시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정대변인을 방문조사할 뜻을 통보했다. 안기부는 수사협조 요청서에서 『귀하(정대변인)의 발언을 기초로 판단하건대 오씨의 월북동기와 경위 등 사건 전반 수사상 동 인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원사항을 조속한 시일내(가급적 8월21일 14시 이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또 『수사의 시급성을 보아 신원사항에 대한 협조가 늦어질 경우 1차 귀하(정대변인)를 방문하는 등의 협조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안기부 조사요원이 방문하지는 않았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 『안기부대공실장이 제1야당 대변인에게 문서 한장으로 수사방침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金民錫(김민석)수석부대변인은 그러나 논평에서 『안기부의 수사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 수사협조요청 자체를 거절한 것은 아니다』며 『이 문제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당 관계자가 제보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제보자는 「현재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하지만 조금 시기가 지난 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부대변인은 『우리당이 입수한 제보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정보위원인 千容宅(천용택)의원을 통해 안기부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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