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2명,「정치보복금지 법안」제출

  • 입력 1997년 8월 19일 19시 51분


자민련 李健介(이건개)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19일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보복 금지와 수사공권력 남용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치보복 금지를 위한 법치확립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검찰총장에 대한 개별사건 특별수사지시금지 △위반시 국회 탄핵소추 △소급입법 금지 △정치보복금지 특위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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