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大選금지 규정]단체장 특정후보지지 금지

  • 입력 1997년 6월 10일 20시 22분


내무부는 오는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과정의 엄정한 중립을 당부했다.

내무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중강당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2백45명에게 국정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금지된 행위기준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금지되는 행위와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기간시작 30일 전부터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등 5개항목으로 나눠 총29개 유형의 구체적 사례를 담은 책자를 배포했다.

姜雲太(강운태)내무부장관은 이날 『기념품 축의금 조위금 등의 전달도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연설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일 1백80일 전인 오는 21일부터는 △체육대회 민속경연대회나 각종 행사에 금품 등 지원 △관혼상제 개업식 준공식 기념일에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화환 화분 제공 △입학 졸업축하 등 명목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학용품 등 제공 △모범 통반장 등에게 산업시찰 및 연수교육 실시 등이 금지된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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