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중강당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2백45명에게 국정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금지된 행위기준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금지되는 행위와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기간시작 30일 전부터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등 5개항목으로 나눠 총29개 유형의 구체적 사례를 담은 책자를 배포했다.
姜雲太(강운태)내무부장관은 이날 『기념품 축의금 조위금 등의 전달도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연설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일 1백80일 전인 오는 21일부터는 △체육대회 민속경연대회나 각종 행사에 금품 등 지원 △관혼상제 개업식 준공식 기념일에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화환 화분 제공 △입학 졸업축하 등 명목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학용품 등 제공 △모범 통반장 등에게 산업시찰 및 연수교육 실시 등이 금지된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