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환경노동委]24일부터 노동법 조문화 작업

  • 입력 1997년 2월 18일 21시 49분


국회환경노동위는 18일오후 與野3黨 간사회의를 열어 오는 24일부터 노동법 재처리를 위한 법률심사소위를 가동, 노동관계법에 대한 與野단일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與野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이틀간 노동계 재계 공익대표 각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첫날에는 복수노조 대체근로 노조전임자 임금 무노동 무임금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20일에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경노동위는 이에 따라 2차례에 걸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21일께 국회에 제출될 노동관계법 野圈단일안과 정부·여당안을 토대로 24일부터 법률심사소위를 통해 단일안 조문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與野는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이 안됐다고 판단될 경우 한차례 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률심사소위 위원 및 공청회 공술인은 다음과 같다. ◇법률심사소위 = 李康熙 洪準杓 金文洙 權哲賢의원(신한국당) 方鏞錫 韓英愛의원(국민회의) 鄭宇澤의원(자민련) ◇공청회 공술인 ▲집단적 노사관계(19일) = 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 權永吉민노총위원장(이상 노동계) 黃正顯전경련부회장 趙南弘경총부위원장(재계) 朴煊九노동연구원장 林鍾律성대교수(공익대표) ▲개별적 노사관계(20일) = 朴한국노총위원장 權민노총위원장(노동계) 沈甲輔(주)삼익물산대표 趙경총부위원장(재계) 朴노동연구원장 尹性天광운대교수(공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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