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崔중수부장 『증거있으면 현철씨 조사』

  • 입력 1997년 2월 14일 20시 10분


崔炳國(최병국)대검 중수부장은 14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조사문제와 관련, 『김씨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설(說)이 구체적으로 범죄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김씨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중수부장은 또 『김씨에 대해 한보대출 연루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통보해 온다면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중수부장의 이날 발언은 『시중의 설만 가지고는 김씨를 조사할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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