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炳國(최병국)대검 중수부장은 14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조사문제와 관련, 『김씨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설(說)이 구체적으로 범죄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김씨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중수부장은 또 『김씨에 대해 한보대출 연루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통보해 온다면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중수부장의 이날 발언은 『시중의 설만 가지고는 김씨를 조사할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