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는 韓寶부도사태및 특혜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함에 따라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총무회담을갖고 국정조사권 발동문제 및 임시국회 소집 날짜와 의제 등을 협의한다.
與野는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운영, 노동법 및 안기부법 등의 재개정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31일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 소집이 내주초인 2월 3일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국정조사특위 구성문제와 관련, 국회법에 따라 원내 의석비율로 구성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법의 재개정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徐淸源총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제도개선 특위 구성때 與野동수로 한 바가 있지만 당시 특위의 與野 동수구성은 제도개선특위에 국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국정조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徐총무는 또 "노동법재개정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면서 "노동법도 가급적 특위를 구성해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野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동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특위를 與野 동수로 구성하고 ▲특위에서 청문회를 열 것을 결의하는 한편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 ▲개정 안기부법 백지화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朴相千총무는 신한국당이 검토하고 있는 노동법특위 구성문제에 대해 "與野동수로 구성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노동위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를 오는 31일에는 열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