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노동법 재론하자』…21일 여야영수회담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21일 낮 청와대에서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 金鍾泌(김종필)자민련총재 李洪九(이홍구)신한국당대표와 만나 노동계 파업 등 시국현안 타개책을 폭넓게 협의한다. 이날 회담에서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현 시국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토록 한다는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여야는 빠른 시일안에 임시국회를 소집, 복수노조 3년유예 등 개정노동법 재개정(야권은 재심의)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또 파업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문제와 교원들의 단결권 인정문제, 노동계 파업에 대한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회담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며 시국수습을 위한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야당 총재들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원천무효 및 그에 따른 재심의라는 기본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철회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金東哲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