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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필총재,노동법 재심의 임시국회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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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7:23
2009년 9월 27일 07시 23분
입력
1997-01-16 20:34
1997년 1월 16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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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의 金鍾泌(김종필)총재는 16일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우리도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성의를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이날오후서울 양천갑지구당(위원장 韓英洙·한영수)개편대회에서 『전국적 총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金泳三(김영삼)정권은 조속히 여야영수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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