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노동법 개정 후속대책 회의

  • 입력 1997년 1월 10일 12시 08분


신한국당은 10일 새 노동법이 도입한 변형근로시간제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임금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리해고제와 관련, 사업장 규모별로 해고인원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해고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파업시 대체근로제 도입도 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소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 소위' 1차회의를 열어 노동법 개정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 오는 16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李康斗 제2정조위원장은 "노동법 개정 후속대책으로 실질임금저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실업수당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확정지어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鄭泳薰제3정조위원장은 정리해고제 요건강화와 관련,"현재 노동부에서 사업장크기를 몇 단계로 나눠 각 단계마다 일정기간내의 정리해고 인원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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