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 독재망령」사설관련 NYT에 반박문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한국정부는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최근 게재한 「한국에서의 독재망령」이라는 제하의 사설은 안기부에 일부 수사권을 회복시킨 안기부법 개정이 대학생과 정부 비판자를 비롯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곡해라고 주장했다. 주미대사관 金俊吉(김준길) 공보공사는 9일 이 사설에 대한 반박 투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기본 수사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사기능은 대간첩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반박문은 또 『이 법의 개정 목표는 북한 간첩들과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전복시키고자 위협하는 동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임스는 지난해 12월30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안기부가 다시금 한국민들을 비밀리에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기부법을 개정함으로써 한국의 신생 민주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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