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채권 매입 합법화…남북교류협력법 적용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북한채권을 국내기업들이 매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앞으로 북한채권 매입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통일원 당국자는 6일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서방채권은행단이 보유한 8억5천만달러 정도의 북한채권이 유통되고 있다』며 『그 가운데 일부를 국내기업들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국내기업이 이를 매입하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국내기업의 북한채권 매입은 실질적 대북투자의 성격을 띠게 돼 교류협력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북한의 국공채와 서방국의 증권을 섞은 「포트폴리오 상품」을 외국은행들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국내유입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文 哲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