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토지관련稅 개편 건의…종토세-토초세 폐지촉구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코멘트
재계는 토지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해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작성한 토지세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정지출은 물론 세입규모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과세 자주권(自主權)」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 촉구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 종합 토지세 ▼ 토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 등이 다르더라도 옮겨다닐 수 없는 과세대상이므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람을 위주로 합산하는 종합토지세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만큼 폐지하고 지자체의 주민들이 스스로 과표와 세율 등을 결정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 ▼ 양도소득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매기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주주들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 ▼ 개발 부담금 ▼ 지자체 등 개발허가권자와 개발자가 협상을 통해 개발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부과율을 결정해야 하고 징수액은 중앙정부가 아닌 개발허가권자에게 전액 귀속돼야 하며 택지사업개발의 경우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입주자에게도 과세할 필요가 있다. ▼ 택지소유 상한제 ▼ 택지에 대한 수요를 줄여서 택지의 공급을 위축시킨다. 이 제도로 택지의 매매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보호가 어려워지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 ▼ 건물분 재산세 ▼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는 임대료 상승, 신규건축 기피현상을 야기해 세부담 대부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토지 초과 이득세 ▼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토초세는 폐지돼야 한다. 〈李鎔宰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