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근로자우대저축 내년 상반기중 시행

  • 입력 1996년 12월 29일 17시 11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노동관계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연간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우대저축」을 신설,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李康斗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 우대저축을 조속한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키로 하고 현재 실시에 따른 각종 제도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黨政이 추진중인 근로자 우대저축은 연간 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月50만원 이내에서 저축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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