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날치기처리]野 『원천무효』장외투쟁 선언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신한국당이 26일 안기부법개정안과 노동관계법개정안 등을 국회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 야권이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에 돌입, 정국경색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야권은 특히 이날의 국회본회의 개의가 일시변경에 대한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72조 등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 무효확인소송등을 제기키로 했다.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 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두 법안의 날치기처리를 「金泳三(김영삼) 쿠데타」로 규정, 재심의를 위해 김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키로 했다. 두 김총재는 이밖에 △8인공동비상대책기구구성 △두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소원제출 △본회의장에서의 이틀간 철야농성(27일 밤 12시까지) △현수막게시 등 대국민홍보전개 △각종 집회 및 시위전개 등에 합의했다. 양당은 총재회담이 끝난 뒤 합동의원총회를 소집, 총재간 합의사항을 추인하고 『김영삼정권의 야당파괴, 지자제파괴, 국회파괴, 민주주의파괴를 분쇄하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 뒤 국회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신한국당의 李洪九(이홍구)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은가는 내년 선거에서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崔永默·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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