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열린 정치포럼」,노동법관련 공청회

  • 입력 1996년 12월 5일 11시 41분


국민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열린 정치포럼」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勞.使단체를 대표한 발표자들은 정부의 새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정리해고제와 대체. 변형근로제및 복수노조허용등을 둘러싸고 현저한 시각차를 보여 국회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공청회에서 金榮培경총상무는 "변형근로시간제는 기업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정리해고시 고용보험등을 통한 근로자 보호책이 마련돼 있고 근로자도 이기간에 재교육등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만큼 해고의 합리적 기준만 설정한다면 정리해고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金상무는 또 파견및 대체근로제 도입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파업에 불참하거나 비노조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면서 "따라서 이 제도도 즉각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柱完한국노총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고 규정하고 "복수노조 허용 문제의 경우 상급단체에만 국한돼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許榮九민주노총부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의 근본취지는 노동3권을 국제수준에 걸맞는 수준으로 하는 것인데 정부측과 경영자측은 남북관계 악화등 권위주의 시대에 정권이 주로 사용했던 안보논리를 재론, 근로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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