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수사권부활 법개정 회기내 처리』…신한국당 추진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신한국당은 4일 당무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의결,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金哲(김철)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을 현재 4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친북세력은 간첩이 활동할 수 있는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기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이날 월례조회에서 『국가안보강화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과제는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매듭짓도록 할 것』이라며 안기부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을 밝혔다. 〈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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