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한 넘긴 국회표정]여야『강행규정』『훈시규정』설전

  • 입력 1996년 12월 2일 19시 59분


「李院宰·鄭用寬기자」 여야는 새해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4자회담을 갖고 정치현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차 해소에 실패, 예산안 처리는 자동연기됐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예산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하지 않고 야당측도 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은 이날오전 3당총무와 위원장을 의장실로 불러 『예산안 처리시한은 헌법사항이다. 예산안 처리가 후쿠오카마라톤에서 이봉주선수가 우승한 것처럼 시원하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를 당부. 그러나 야당 총무들은 『처리시한은 훈시규정이다. 시한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 결국 제도개선특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예산안 처리는 일단 연기하기로 합의. 김의장과 협의를 끝낸 여야 3당총무와 김위원장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재회동, 1시간여동안 회담을 진행했으나 새해 예산안처리의 법정시한 성격을 놓고 「강행규정이다」 「훈시규정이다」며 설전. 회담이 끝난 뒤 총무들은 『구체적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파행을 막기 위한 충정을 서로 이해했다』고만 설명.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 의총소집으로 한시간 늦은 3시에 개의. 이날 본회의는 당초 상정키로 했던 14개법안 가운데 6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등 8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 예결위는 이날오전 계수조정소위회의에 이어 본회의정회 후 소위를 속개했으나 제도개선협상시한 재연기로 맥빠진 분위기속에서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을 계속했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예산과 일부 법을 연계시키려는 야당의 태도가 옳지못하기는 하나 어쨌든 여당으로서 야당과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 徐淸源(서청원)원내총무도 여야협상 결과와 원내대책을 보고하며 『아직 제도개선특위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총무단의 지시에 잘 따라 달라』고 행동통일을 당부.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합동의총을 열고 공동결의문을 채택, 『제도개선특위가 검경중립화에 대한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여권을 성토. 양당은 공동결의문에서 △제도개선특위 대상법안 우선처리 △예산안 강행처리시 실력저지 △검경중립화 관련사항 관철 등 3개항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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