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3차장·朴柱宣특수1부장)는 13일 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朴聖愛씨(49)가 대한안경사협회 金泰玉회장(48)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李전장관을 전격소환,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李전장관을 상대로 부인이 金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협회측의 로비에 따라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신문했다.
검찰은 朴씨가 李전장관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안경사협회 金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14일중 제삼자 뇌물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李전장관이 朴씨로부터 금품수수 및 로비사실을 전달받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朴씨 대신 李전장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朴씨에게 돈을 전달한 金회장을 제삼자 뇌물교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회장은 朴씨에게 『의료기사법을 개정해 안경사들이 안경렌즈 뿐만 아니라 안경테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李전장관에게 잘 설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朴씨는 지난해 12월 李전장관의 장관직 사퇴로 金회장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지난 3월 3개월만기 약속어음 3장 1억4천9백50만원을 돌려줬으나 모두 부도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朴씨는 검찰에서 『金씨로부터 현찰로 받은 돈은 모두 빚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검찰관계자는 밝혔다.
검찰은 또 朴씨가 『金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해 남편인 李전장관에게 잘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李전장관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李전장관의 연루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李전장관이 朴씨로부터 금품수수 및 로비사실을 전달받고 보건복지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국 의료정책과 관련공무원들을 소환, 집중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들이 안경렌즈뿐만 아니라 안경테도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특별회비 2억6천2백73만여원을 모금, 관계부처에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河宗大·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