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첫 「감사 청구」 호평…양산시 대상 4월 실시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49분


「尹正國기자」 감사원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청구제」로 경남 양산시를 지난 4월 공개 감사, 69건의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 8억6천6백여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한일리조트가 운영하는 통도컨트리클럽내 도로 3만5천7백30㎡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이므로 사치성 재산으로 봐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해야 하는데도 일반 사설도로로 간주, 91년부터 95년까지 종합토지세 등 6천3백1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양산시는 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성제의료재단이 94년6월 사들인 후 2년동안 방치해 온 논 3천1백62㎡에 대해 취득세 등 1천8백80여만원을 추가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강아파트 주차장 근처에 가스집합저장고가 불법설치돼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 저장고를 철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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