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 일어난 崔乘震전뉴질랜드대사관행정관의 외무부문서변조사건과 관련, 당시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운용현황을 파악하라는 외무부의 기안공문이 지난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변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 변호사인 趙贊衡의원(국민회의)은 5일 『이 사건수사과정에서 외무부가 지난해 6월 검찰에 제출한 공문원본에는 「안기부공보관실,안기부 한명우, 장관보좌관(김성환)」 등 공문과 관련된 부서 및 공무원들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감자료에는 삭제돼 있다』고 밝히고 두 자료의 사본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趙의원은 또 공문을 기안한 당시 李석조외무부이사관이 지난해 6월 검찰조사에서 『공문 첫 페이지 하단의 「안기부공보관실, 안기부 한명우, 장관보좌관(김성환)」이라는 대목은 외신과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자술서 사본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안기부관계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안기부가 외무부업무에 관여한 것을 의미한다』며 『안기부관계자 관련부분을 삭제한 것은 안기부가 외무부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안기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崔永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