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법원에 「영장 비공개」 요구

  • 입력 1996년 10월 23일 08시 45분


대법원은 최근 법무부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영장 등 각종 영장의 비공개원칙을 형 사소송규칙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요청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자의 신병 및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 영장내용의 비공개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현 재 대법원이 개정작업중인 형사소송규칙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의 영장 혐의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공개 될 경우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증거인멸 범인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최근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에 이를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개정작업 을 진행중이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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