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 6월 의회 사무처직원을 늘리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이 대법원
에서 무효판정을 받음으로써 일부 시도 의회가 추진중인 「유급보좌관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6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경
기도의회 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 무효확인소송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의회
사무처직원을 늘린 것은 위법』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등 일부 시도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
급보좌관을 두기 위해 이미 통과시켰거나 추진중인 지방공무원 증원조례안 역시 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효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金正勳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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