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으로 보는 박정희 ‘3선 개헌’-‘유신헌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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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60건 기록물 공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회의장에게
보낸 친서. 국회에서 비상사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회의장에게 보낸 친서. 국회에서 비상사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3선 개헌’과 ‘유신헌법’ 추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 원본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69년 6차 개헌과 1972년 7차 개헌 관련 정부 기록물에 해설을 더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민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국무회의록을 공개해왔다.

올해는 6차와 7차 개헌 관련 60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3선 개헌으로 알려진 6차 개헌 기록물 중에는 헌법 개정 이유와 골자, 내용 등이 담긴 ‘헌법 개정 제의의 공고’를 포함해 야당의 질문서, 개헌안 통과 당시의 국회 회의록 등이 있다.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 관련 공개 기록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보낸 친서, 국무회의 안건 중 ‘계엄선포에 관한 건(안)’ 등이 포함됐다.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발표된 대통령 특별담화문에는 “남의 민주주의를 미숙하게 모방하기보다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박정희 정부#국무회의록#3선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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