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 별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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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고문’ 등 주요 시국사건 변론 맡아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에 감사하며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년 76세로 6일 별세한 ‘인권변호사 1세대’ 김창국 전 변호사(사진)가 1991년 1월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했던 말이다. 그는 당시 2년여 동안 진행된 고문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일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후배 변호사는 “어두운 시대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치열하게 살았던 변호사로 기억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194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13회)에 합격해 전주지검과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198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총무간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2004년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1991년 강기훈 씨 유서 대필사건, 보안사 윤석양 일병 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기훈 씨의 변호를 맡아 열과 성을 다해 무죄 변론을 했다. 2심에서 강 씨를 유죄로 판단하자 이에 항의해 법정을 박차고 나간 이야기도 유명하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 회장으로 일하면서는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당직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화활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유족으로 부인 조효순 여사와 아들 태윤 씨, 딸 지향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이천시 백사면 선산이다. 02-3410-6901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인권변호사 1세대#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김근태 고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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