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해적 박사’ 해경 김석균 차장 ‘中 불법조업’ 논문 국제학술지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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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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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선단, 해경으론 한계… 양국 공조 조업허가 줄여야”

해양경찰청 간부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한 논문을 국제적 학술지에 잇달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김석균 차장(47·치안정감·사진)은 최근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에 등재된 학술지인 ‘동아시아 국제법 연구(JEAIL·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가을호에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김 차장은 이 논문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서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에 따른 한중 양국의 외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매년 급증하는 중국 어선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 해경의 경비력으로 이들의 불법 조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려면 중국 정부가 우선 허가 어선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

또 한국 해경의 단속 활동에 대해 중국 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경과 어업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고시(37회) 출신으로 법제처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1997년 해경에 경정으로 특채된 김 차장은 3개 언어에 능통해 그동안 SSCI에 등재된 해양법과 정책 분야 최고 학술지로 불리는 ‘해양개발과 국제법(ODIL)’에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2005년 ‘아시아 해적 퇴치를 위한 다자간 협력 구축에 관한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국내 첫 ‘해적 박사’로 통한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김석균#불법조업#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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