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내 한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면서 한국과 몽골 두 나라 간 가교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몽골에서 첫 외국인 변호사가 탄생했다. 한국인 임태수 씨(47·사진)가 주인공이다. 9월 몽골 변호사협회로부터 자격증을 받아 한마음법무회계법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임 변호사를 16일(현지 시간) 몽골 울란바토르 사무실에서 만났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000여 명이 응시한 1차 시험에서 2등, 2차 시험에서도 2등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몽골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임 변호사는 대학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했지만 그보다는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 교회 활동에 전념하던 그는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듬해 선교사로 몽골 땅을 밟았다.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 고지대의 지독한 추위가 그를 괴롭혔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막막했다. 간혹 몽골을 오가는 한국 기업인들의 통역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1993년 지인이 울란바토르대 한국학과 교수직을 제안했다. 당시는 한국인이 별로 없었고 그중에서 몽골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을 찾기란 더욱 어려웠기 때문에 학부 출신이지만 교수가 될 수 있었다.
그는 6년간 대학 강단에 서면서도 통역 일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몽골을 찾은 한국인 기업가들이 전문적인 법 지식 없이 현지인 통역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를 많이 봤다. 임 변호사는 “좀 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해 한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마흔 살에 몽골국립대 법학과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그는 3000명에 이르는 몽골 한인 교민들을 위해 앞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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