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이 10일부터 새롭게 둥지를 틀 예정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의 새 청사. 서울행정법원 제공
법원 앞 광장. 사람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의 조형물이 서 있다.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해 만든 박창식 작가의 스테인리스 조형물 ‘바로서기, 바로보기’다. 광장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면 또 다른 예술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다름 아닌 발코니 난간. 이 역시 ‘봄날의 미풍’이라는 하태임 작가의 아크릴 작품이다. 알록달록한 색깔 덕분에 법원보다는 미술관처럼 느껴진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193번지에 새로 들어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의 모습이다. 새 법원은 조금 독특하다. 27점의 그림과 조형물이 법원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가정법원 협의이혼 대기실에는 ‘함께하기’라는 사람이 어우러진 모양의 한지와 금박으로 만든 작품이, 지하 2층 법정 앞에는 용맹함과 근엄함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그림이 걸려 있다. 식당에는 전용복 작가가 기증한 ‘산 그리고 갈대’라는 옻칠 나전 작품이 걸려 있다. 법원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인 셈이다. 법원 건물을 둘러싸는 울타리와 담장도 없앴다. 법원을 시민들의 쉼터로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도 모두 개방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어려운 공간이 아닌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건물 내부시설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새롭게 만들었다. 새 행정법원은 민원인이 찾기 쉽도록 지하 2층에 법정을 모두 모았다. 가운데 로비가 있고 둥글게 둘러가며 법정이 있는 형태다. 기존에는 법정이 층마다 떨어져 있어 민원인이 법정을 찾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가정법원은 민원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처럼 층별로 법정을 두되 심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정 수를 늘렸다.
두 법원 모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소송제도에 대비해 법정도 ‘스마트’하게 바꾼다. 기존에는 법관이 모든 소송 관련 서류를 종이 형태로 출력해 일일이 뒤적이며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버에서 전자서류를 불러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민원실과 아동놀이방, 수유실의 크기도 지금보다 늘리고 시설도 보완했다. 새 장소에 둥지를 튼 행정법원은 3일, 가정법원은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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