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형님 글-변호사 아우 그림… ‘만화 민법’ 화제

  • 동아일보

사법시험 38회-44회 형제 “판례 이해에 도움 됐으면”

민사 재판을 하는 ‘판사 형님’과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 아우’가 합심해 민법 판례에 관한 만화책을 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이영창 판사(43·사법시험 38회)와 동생 법무법인 강호 이영욱 변호사(39·사법시험 44회)는 각각 글을 쓰고 만화를 그려 민법을 쉽게 풀어 쓴 만화책 ‘만화로 배우는 민법(채권·친족상속편) 판례 140’을 최근 펴내 법조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민법 중 채권법과 친족상속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만 골라 모았다. 특히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에 대한 약정 효력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민사 분쟁에 대한 판례와 해설을 알기 쉽게 만화로 풀어 담았다. 이 변호사는 판례를 8컷 만화로 재치 있게 표현했고 이 판사는 판결의 핵심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 제시하고 관련 판례나 학설, 소수 의견을 풀어 쓰는 역할을 맡았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수험생 시절에도 만화를 그려 고시 전문 신문에 연재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신문에 ‘변호사 25시’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두 형제는 민법총칙과 물권법의 120여 개 판례를 정리한 ‘만화로 배우는 민법(민총, 물권법) 판례 120’을 펴낸 바 있다. 이 판사와 이 변호사는 “민사 판례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가 어려워 판례 원문을 읽어도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법학도와 수험생, 장래 법률가를 꿈꾸는 중고교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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