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영“스포츠관련 법률 논의 시작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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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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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제학술대회 여는, 연기영 ‘한국스포츠…’ 회장

“광저우 아시아경기에서 태권도 경기 도중 대만선수의 실격판정에 대한 불만이 한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관계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가 미치는 파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 선수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국가 간 경쟁, 각종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방송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법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25∼28일 한양대 국제문화관에서 대규모 스포츠법국제학술대회를 여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기영 회장(동국대 전 법대학장, 현 법대 교수·사진)의 말이다. ‘세계 속의 스포츠법―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스 등 총 27개국에서 관련 법률 전문가와 국내외 200여 명의 체육계인사 및 법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연 회장은 “아직 헌법에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고, 스포츠와 관련한 법제도 미흡하다”며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승화시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스포츠 산업 발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토론과, 지난번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다툼에서 불거졌듯이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에 대한 법적 해결 문제도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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