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원로인 용태영 변호사(사진)가 3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81세. 고인은 1950년 육군사관학교(10기)를 졸업한 뒤 1956년 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73년 서울고등법원에 공휴권 청구확인소송을 내 승소함으로써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수도변호사회 회장,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부회장 등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이경아 여사와 아들 운성 씨(버추얼링크 대표이사) 등 1남 3녀, 사위인 한의녕 오픈타이드코리아 대표와 강인희 서울치과 원장이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6일 오전 8시 반. 02-3410-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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