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8년 전 순직 조종사 1계급 추서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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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월 5일 육군 모사단 항공대 장모 대위(당시 27세)는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3리 상공에서 군용기를 몰다 사고로 추락해 숨졌다. 장 대위는 그해 4월 29일 결혼식을 올려 당시는 휴가 기간이었다. 하지만 육군은 어린이날 축하 비행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대 복귀명령을 내렸고 장 대위는 갑작스럽게 조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을 조종 실수 등으로 보고 장 대위를 순직자로 처리하면서도 1계급 진급을 시키지는 않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해서는 진급시킬 수 있다.

권익위는 사고조사위의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 대위의 사고가 조종사의 개인 과실이라기보다는 △군 문화의 특성 △행사계획 부실 △통제장교의 미숙 등이 함께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9일 장 대위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사후에라도 1계급을 올릴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장 씨의 가족들은 “유족연금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다”며 “국방부가 권고를 받아들이면 현충원의 묘비는 28년 만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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