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맹분섭-류형석-조철형 씨 의사자 인정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3명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돼 2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오후 계동 청사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맹분섭(67·여), 류형석(23), 조철형 씨(34)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맹 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쓰러진 마을 주민을 부축하다가 다른 차에 치여 숨졌고, 류 씨는 1월 저수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여자친구를 구하다 숨진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씨는 다리 위에서 갑자기 소양호로 뛰어든 친구를 구하려다 숨졌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남자가 단란주점 주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막다 다친 오철룡 씨(34)를 의상자로 선정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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