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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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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12·12 및 5·18 수사기록 공개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정동년(鄭東年·61)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그는 1980년 5·18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2년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광주의 대표적인 재야인사다.
그는 “변호사로부터 확정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을 떠올렸다”면서 “6년간의 노력이 큰 열매를 맺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이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한 것은 1998년 2월. 검찰이 1994년 12·12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1995년 7월 5·18 당시 신군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때 담당 변호사인 안상운 변호사가 끝까지 해보자며 용기를 줬습니다.”
그는 “5·18 관련 소송을 도맡은 안 변호사가 5·18 진상규명의 단초를 제공한 숨은 공로자”라며 “소송비용으로 인지대만 받는 등 6년간 거의 무료로 변론을 해줬다”고 말했다. 공개 대상인 검찰의 수사기록 및 자료는 1t트럭 2대 분량인 30만여쪽. 복사비만도 2000여만원에 달한다.
정 전 의장은 1980년 5월 전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보고 및 처리 과정을 담고 있는 군 작전일지를 통해 최초 발포 명령자나 암매장 장소, 실종자 수, 공수부대 이외의 특수부대 투입 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국가안보와 개인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특정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도 역사적 사건의 진상 규명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청장과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정 전 의장은 “복사한 자료를 ‘5월단체’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료검증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한 뒤 ‘5·18 백서’로 펴내 그날의 역사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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