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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6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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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0년 넘게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법제 등 땅과 관련된 업무만 해온 그는 지금까지 22권의 저서와 1백50편의 논문을 펴낸 이 분야의 전문가. 또 그가 쓴 ‘부동산관계법규’는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의 필독서로 꼽힌다.
이번 박사학위 논문은 토지 관련 법률의 통합 필요성을 다룬 것으로 땅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아직도 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3백26개의 구비서류와 1백84곳의 행정부처, 43가지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관련법의 통폐합과 규제철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심의관은 “새정부들어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규제철폐 방향으로는 한걸음도 못나간 것이 현실”이라며 “대통령께서 논문제목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급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아 더이상 욕심이 없다”면서 “앞으로 규제를 철폐하고 간소화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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