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복용 박지만씨, 벌금형-치료감호 선고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부장판사)는 26일 히로뽕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치료감호처분이 선고된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1백만원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적응 노력을 해왔고 이번에는 단 한차례만 투약했으며 항소심 계류중에 원심 형량인 6개월을 모두 복역한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히로뽕을 복용한데다 정신감정결과 약물 투약의 습벽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만씨는 앞으로 진주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약물치료와 정신요법 등의 조치를 받은 뒤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감호소측의 판정이 내려지면 석방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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