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구청장 변의정씨,「누명 벗기」 법정투쟁 7년

  • 입력 1997년 7월 17일 20시 48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서울시 구청장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 7년에 걸친 법정투쟁끝에 두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신창언 재판관)로부터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낸 주인공은 邊義正(변의정·58)전동대문구청장. 헌재는 이날 변씨가 자신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했던 김모씨(58)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 변씨의 법정투쟁은 서울시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8년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0년 5월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변씨는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속기소후 재판에서도 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2년 뒤인 94년 3월 변씨는 목격자로 알려진 곽모씨와 김씨를 만나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증언 했다』는 진술을 녹음했다. 그해 12월 변씨는 김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위증을 자백했지만 강압에 의한 위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 이후 서울고검과 대검 역시 변씨의 항고 및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씨는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지난해 3월말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벌인 서울지검은 물론 서울고검과 대검도또다시같은결정을 내렸다. 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두번째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17일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변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며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내려 지난해 3월에 이어 또다시 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변씨는 『재수사 때도 검찰은 나를 단 한차례만 소환해 헌재에서 주장한 것이 맞느냐고만 묻고 귀가시켰다』며 『위증혐의로 고소한 김씨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6일 만료되는데 검찰 재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지 의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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