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 자리 비워놓고 차관 교체… 상식 밖 법무부 인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9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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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그런데 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갑자기 차관을 교체하는 상식 밖의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2022년 5월부터 20개월간 재직한 이 전 차관은 장기간 격무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차관까지 바뀌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추측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 전 차관이 대법관이나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된 것이 사퇴의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이 전 차관이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공직에는 뜻이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초에 한 전 장관이 그만둔 직후 윤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지명했다면 차관 인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소지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경부터 여권에서 ‘한동훈 차출론’이 불거지면서 한 전 장관 사퇴가 유력시됐던 만큼 후보들을 물색할 시간은 충분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니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장관 지명을 미루고, 장관 대행 체제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차관을 바꿨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차관이 장관의 역할을 대행할 때 논란이 되는 대표적 분야가 인사다. 통상적으로 차관은 장관의 본질적 권한인 인사권 행사는 자제하기 때문에 2월 검찰 정기인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 차관이 장관처럼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장관 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이민청 신설 등 현안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관 자리가 채워져야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 지명 뒤에도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대통령실은 당장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차관 교체#장관#법무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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