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시작된 21대 국회는 원 구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각종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줄곧 야당에서 맡아왔는데, 거여(巨與)가 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이 주원인이다. 결국 여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했다. 이후 여당이 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법안 등을 강행 처리했지만 야당은 속수무책이었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적 민심이 확인되자 여당이 태도를 바꿔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이뤄지게 됐다. 여당이 양보한 게 아니라 원래 국회 관행에 따라 야당 몫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일 뿐이다. 여당 지도부는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큰 손해를 본 것처럼 여권에서 합의 파기 요구가 나오고 일부 여당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의총에서 합의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