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박중현]정년연장 vs 고용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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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 작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말이다. 앞서 2019년 10월 노인의 날에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맥락은 같은데 ‘정년연장’이란 용어가 4개월여 만에 ‘고용연장’으로 바뀌었다.

▷60세 정년을 시행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정년을 또 늘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경제계는 반발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비판까지 쏟아지자 이재갑 당시 고용부 장관은 “고용연장과 정년연장은 다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을 고쳐 정년을 높이고 의무로 적용하는 게 정년연장이라면 고용연장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달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연장 대책을 내놓는다. 내년에 노사, 민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시작해 고용연장 로드맵을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에 65세로 높아지면서 한국 은퇴자는 최장 5년의 ‘소득 보릿고개’를 겪어야 한다. 숙련공 은퇴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어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큰 건 사실이다.

▷거대 여당의 지원을 받는 정부가 곧바로 법을 고쳐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800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늦어지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청년 신입 채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65세에서 70세로 정년을 높인 일본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65세를 넘기는 직원들에게 기업들이 재고용,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되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업들이 은퇴자를 적극 고용하는 건 인력난이 심각한 데다 연공서열식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임금 체계를 바꿨기 때문이다. 업무 강도, 중요도 등에 따라 고령자 임금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60세 정년을 법제화하면서 노동계로부터 직무성과급제 도입 약속을 끌어내지 못한 걸 많은 노동 전문가들이 아쉬워한다. 그래서 현 정부가 고용연장을 추진한다면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함께 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런 반대급부도 없이 강성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노사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일자리를 86세대에 뺏긴다는 청년층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정년연장#고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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