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할 시스템 구축해야[내 생각은/김이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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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아동학대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명 ‘정인이 사건’을 시작으로 5세 남자아이를 뇌출혈에 이르게 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까지 끊이지 않는다. ‘정인이 사건’이 많은 안타까움을 샀던 이유 중 하나는 세 번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다루는 많은 전문가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아동학대를 예방할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정인이 사건’ 이후 개정된 ‘아동학대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신고 시 조사 착수 의무화, 현장조사 시 출입 가능한 장소의 확대, 자녀 징계권 삭제다. 단순히 관심을 넘어 피해 아동을 직접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사회 변화의 시작은 이와 같은 법의 개정이 될 것이다. 안이한 초동 대처를 방지할 수 있는 이 개정 법안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이수 충남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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