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1년 반 전 한 야당 의원과 울산시민 547명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2017년 6월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상위 개념’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해 12월 탈원전 정책이 담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밀어붙였다는 게 청구의 요지다.
공익감사는 청구한다고 다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감사청구자문위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등 꼼꼼한 절차와 단계를 밟도록 돼 있다. 최 원장이 독단적으로 주도한 정치 감사라면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비롯한 감사원 직원들은 정치 감사의 전위대가 되는 셈이다.
최 원장에 대한 비난은 내심 대권 도전을 모색하는 임 전 실장의 친문(親文) 지지층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하지만 상식에 어긋한 인식과 발언으로는 설령 친문의 지지를 얻더라도 국민들의 공감대와는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감사원도 정치 외풍이 거셀수록 헌법과 감사원법에 부여된 권한을 철저히 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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