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내년 1월 5∼9일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시험 시작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 승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하면 자가격리자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 5, 7급 등 일반 공무원 시험과 교사 임용시험도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준다.
자가격리자 응시를 금지하는 공공기관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10여 개월이나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핑계에 불과하다. 전체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응시 기회 제한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극심한데 자가격리자란 이유로 응시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그 시험에 인생이 걸린 수험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다. 얼마나 걱정이 크면 “증상이 의심돼도 검사를 받지 않겠다” “열이 나도 해열제 먹고 가겠다”는 말까지 수험생들 사이에서 나오겠나.
조수진, 고민정 저격 “왕자 낳은 조선 후궁도 이런 대우 못받아”
백운규 ‘원전 즉시 가동중단 지시’ 인정… 檢, 이르면 27일 영장 청구
검찰, 최강욱 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단독]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 전달
김종인 “文 정권 4년, 불공정이 세상 뒤덮어”…기자회견서 맹폭
檢, ‘이용구 폭행 부실수사 의혹’ 서초署 압수수색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