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부당처우 없어지길[내 생각은/김연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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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다가오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도 늘어난다. 청소년 알바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몰지각한 가게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법에 어긋나는 야간근무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반면 유급휴일 같은 제도는 청소년이 잘 몰라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들 본인부터 알바를 하기 전 사전조사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들도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청소년 알바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해 본다.

김연우 제천여고 3학년
#청소년 알바#야간근무#근로계약#부당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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