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행령으로 쥐락펴락하는 최저임금, 대기업도 버겁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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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열어 주휴시간, 즉 일은 하지 않지만 급여는 받는 시간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한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이 잇따르는 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선 터라 장관들이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한 달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 8시간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넣으면 기준 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LG전자, 대한항공 등 많은 대기업들은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준이 226시간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명목상 10.9%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제론 최고 55%가 된다는 계산도 나온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감당 못할 지경이다. 평균연봉 9200만 원인 현대자동차에서 직원 7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될지 모른다니 도저히 정상으로 볼 수 없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실제 일하는 시간인지 주휴시간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주휴시간을 기준시간에 명확히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실제 일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논리가 맞선다면 최고 재판부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시행령을 바꾸면 판결이 뒤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억지를 부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는 국정 최고 정책심의기구다. 부처에서 넘어온 안건을 기계적으로 통과시키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 어제 회의의 결론이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미흡하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쪽이라면 오늘 회의에서라도 막아야 한다.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현행 최저임금 계산 체계에 맞춘 것이다. 과속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일말의 명분은 있었다. 그러나 관계부처가 시행령을 바꿔 실제 인상 폭을 쥐락펴락한다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법#주휴시간#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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