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선 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둘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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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4 교육감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가 인정돼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30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도 반납해야 한다.

그는 선거 당시 한 언론사 기자가 고 후보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트윗을 보고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고 후보는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의혹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계속 제기한 것은 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선거 범죄는 빨리 형을 확정지어야 한다. 법원은 선거 범죄의 경우 1심과 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4개월 넘게 걸려 내려졌다. 1심 유죄 선고로 당장 물러나지는 않지만 그의 정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법원은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형을 확정지어야 그나마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범죄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후보자사후매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퇴진했다. 2009년에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부인 재산의 신고 누락으로 벌금형을 받아 퇴진했다. 2008년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정기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교육감들이 모두 범죄에 연루됐다. 교육감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정치색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거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 교육감직선제를 더이상 놔두어서는 안 된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식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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