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계륜 김재윤 의원, 무슨 특권으로 검찰 소환 불응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9일 03시 00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이름에서 ‘직업’을 빼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로비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검찰이 두 번째로 9일과 11일 출두하라고 소환을 통보했으나 당분간 출석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두 의원은 “당 지도부가 출석 일자를 협의하자고 했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다. 대대적인 당 쇄신을 표방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지연 또는 회피시키려는 것은 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각기 다른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새누리당 소속 조현룡 박상은 의원을 만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해 이미 조사를 마친 것과 비교된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의원은 13일 검찰에 나오겠다고 밝혔다. 정말 결백하다면 신 의원처럼 검찰에 출석해 자초지종을 진술하면 된다. 검찰은 한 번 더 소환에 불응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7월 임시국회는 이달 19일로 막을 내리지만 여야는 결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20일부터 또 소집한다. 두 의원의 속셈은 뻔하다.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면 자신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리는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여야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않고 여야 모두 약속을 어겼다.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정권 때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비리 의원을 감싸는 용도가 아니다. 여야는 비리 의원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신계륜#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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