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팀장급 중간 간부가 부동산개발업자의 부탁을 받고 1조 원에 가까운 가짜 확인서를 무더기 발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의 국민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이모 팀장은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와, 실제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예금 입금증 등 9709억 원 규모의 허위 서류들을 강모 씨에게 교부했다. 이 문서들은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이 팀장의 개인 도장을 이용해 작성됐다.
이 팀장이 만든 허위 확인서는 육안으로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조악한 서류였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자칫했으면 강 씨가 분양 관련 사기에 가짜 서류를 이용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이 팀장을 대기발령한 뒤 금융감독원에 긴급 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 사이에 금품 수수 같은 뒷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발급 경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국민은행에서는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0억 원을 횡령한 사고가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국민주택기금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이 빚은 사고였다. 전직 도쿄지점장과 부지점장은 거래처에 40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하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국민은행 계열사인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로 국민은행 고객 1000만여 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사고도 발생했다. 유달리 국민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신뢰를 허무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까닭이 뭔지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허위 확인서 발부는 다른 은행에서도 지점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각 은행들은 직업윤리 교육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과 사정 당국은 불법이나 탈법 행위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기관 차원의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 모든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최고경영자(CEO)가 감시하기는 어렵지만 직원들의 ‘일탈 도미노’에 대해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은 관리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