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조기현]소방차 교통사고 특례법 만들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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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상징은 안전과 신속이다. 소방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부득이하게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다. 때로는 교통사고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반자동차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그러니 소방차 운전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나 벌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및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소방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포괄적 규정이어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특례가 별로 없다.

많은 사람이나 차량이 소방차가 출동하면 길을 터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한 강제적 규정이 없으니 소방차 운전자가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행여나 행정 및 형사 처벌, 징계를 두려워해 출동에 소극적이 될까 봐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소방차 운전자의 형사 및 행정처벌에 대한 특례를 담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

조기현 대구 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차#안전#신속#도로교통법규#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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