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장들을 분노케 한 학생인권조례 연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일 03시 00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중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개최한 ‘학교폭력 근절 및 서울학생인권조례 이해를 위한 학교장 연수’에서 학교장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강압적인 학교 문화를 설명하면서 완장을 찬 규율부 학생들이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1960, 70년대 사진을 강의자료로 제시했다. 지금은 학생들을 체벌하면 휴대전화로 촬영해 고발하는 시대다. 교장들은 “옛날 사진이 현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학교 사정을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한 교수가 내놓은 사진처럼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나왔다고 본다. 교사들이 수업 중에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지 못하고 젊은 여교사가 덩치 큰 제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상당수 교사가 학생 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교장들은 교내외 집회 허용과 체벌 금지, 두발 복장 자유화로 예상되는 교육의 붕괴를 우려했다.

국회는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경기도교육청과,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은 학칙 제정 및 개정이 학생인권조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들은 개학과 함께 학칙을 손봐야 하지만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학칙이 조례보다 우선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학자인 곽 교육감은 학칙의 자율성을 인정한 법률이 조례에 우선함을 모르는 모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칙인가권이 폐지된 만큼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자율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두발 복장 자율화가 시행되는 줄로 알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자유스러운 머리 모양을 하고 등교하는 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이다.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이 “학생의 인권”이라고 항의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라는 틀에 갇혀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 통제가 어려운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은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감이 개인 소신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곽 교육감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장들의 이유 있는 항변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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