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사 시국선언’ 대법원 판결 신속히 나와야

  • 동아일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해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교육감의 징계 의결 유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었을 뿐 교사 시국선언의 합법성을 따지는 판결은 아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심에서 2건만 무죄가 선고됐고 8건은 유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건도 항소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을 내려 법적 혼란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선언에 나선 것은 이해하나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다면 신중히 행동했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김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정지가 되는 사태도 판결에서 고려됐을 수 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장은 검찰의 범죄처분 통보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교육감의 이념과 판단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판부가 교육감의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 재량권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과 달리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재량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입법의 불비(不備)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판결은 입법적(立法的) 해석을 지양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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